'229억 횡령' 김성훈 前 백광산업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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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된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6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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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29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된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6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백광산업의 장영수 대표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배우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소득세 대납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동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백광산업과 박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1~2023년까지 카드값·보험료·세금 등이 필요할 때마다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6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을 피하고자 1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인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은 김 전 대표의 가족 생활비로도 사용됐다. 김 전 대표는 배우자의 영국 골프 여행을 위한 항공권·숙박비 등에 약 20억원, 가족이 사용할 TV·안마의자·냉장고·골프채 등에 회삿돈 약 1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자녀 중국 유학비로 약 7억원 △가족이 사용할 골프 회원권 등으로 약 22억원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로 약 1억원 등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2017~2020년까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2020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횡령 사실을 지적받자 관련된 자료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백광산업은 막힌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으로 유명한 업체로 1976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2010년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회사를 이끌다 지난해 3월 사임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1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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