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간호·간병보험 과열…중복·과다가입 막힌다
'중복가입→고액보상' 도덕적 해이 차단
앞으로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이하 간호·간병보험)'을 다수 가입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비 지출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시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복가입·보장이 가능한 데 따른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손해보험사들의 판매경쟁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금융정보 통합 관리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보험업계와 논의해 간호·간병보험 중복가입을 들여다보기로 한 배경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간호·간병보험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존 간병비보험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입원일당 1만~3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지난 7월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지급액을 20만~30만원으로 앞다퉈 올리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특히 DB손해보험은 지난달 간호·간병보험의 하루 보장한도를 31만원까지 끌어올리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간병비내도 돈 남는다고 홍보
간호·간병보험 시장의 골칫거리는 중복가입·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보험사들의 간호·간병보험 보장한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중복가입 제한을 권고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나 정액보장 보험과 달리 보험사들간 조회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 계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보험가입자가 간호·간병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보험금을 이중, 삼중으로 청구해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간호·간병보험의 월 보험료는 2만~5만원 선이다. 이런 상품을 다수 가입한 뒤 간호·간병보험금 수십만원을 타면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고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제 부담한 간병비 이상의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복가입·보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칫 과거 1세대 실손보험처럼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올라가고,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동반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련기사 : [논란의 실손보험]②'100% 보장'이 낳은 악순환(2022년 1월7일)
과장 광고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도 여전하다. 간병비가 월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비하지 못한 '간병 파산'·'노후 파산' 등 심리적 불안을 파고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간병비 부담 공포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
입원 기간을 환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렸다고 해도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기 힘들다.▷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료 비싼 '입원일당특약' 삭제 여부의 건(2022년 10월29일)
간호·간병도 신정원서 이력 확인
이에 신용정보원은 보험가입자의 간호·간병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14일부터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ICIS는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심사에 주로 사용되는데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과 이에 따른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해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보험보장 금액에 제한도 생기게 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수금액 한도가 걸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혈경쟁에 따른 손해율 걱정 탓에 보험가입 가능군도 선별되는 추세다.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무직, 요양보호사 등 직업군에 대해 보험보상 한도를 기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했다. 현대해상도 비슷한 내용의 가입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 직군들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도 있지만 역선택을 선택하는 빈도가 잦아 보상한도를 낮추게 됐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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