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벤츠에 화학물질 테러…범인은 같은 동호회원

이호진 기자 2023. 9.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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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내 성추행 논란 당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동호회 회원 차량에 화학물질을 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0~2021년 A씨의 동호회 여성 회원 성추행 논란이 생긴 뒤 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지난해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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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내 여성 성추행 논란 당시 자신의 편 안 들어 준 것에 앙심
재판부 "치밀하게 범행 계획, 피해 회복 노력도 안 기울여"…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동호회 내 성추행 논란 당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동호회 회원 차량에 화학물질을 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B씨 소유의 벤츠 차량에 몰래 화학물질을 뿌려 3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B씨는 경찰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CCTV 영상이 얼굴까지 선명하게 식별 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2017년부터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A씨와 체형과 외모, 독특한 걸음걸이까지 같았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2020~2021년 A씨의 동호회 여성 회원 성추행 논란이 생긴 뒤 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지난해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CCTV에 찍힌 범인과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로에서 찍힌 차량 속 피고인의 복장이 동일하고, 체형과 외모는 물론 독특한 걸음걸이 등이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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