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아내 병간호비 등 돈받은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집유

김동민 2023. 9.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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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병간호비 등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 A(50대)씨와 돈을 건넨 대학교 동창 B(60대)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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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아내 병간호비 등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 A(50대)씨와 돈을 건넨 대학교 동창 B(60대)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받은 3천600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약 1년간 12회에 걸쳐 B씨로부터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가 췌장암 말기 판정 이후 병간호를 위해 휴직했지만, A씨 급여와 암보험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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