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시설 항구복구

안영록 2023. 9.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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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북 청주시가 피해시설 항구복구 공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복구를 빨리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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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북 청주시가 피해시설 항구복구 공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응급복구를 마친 율량천 자전거도로 등 도로‧소규모시설 등 16곳의 항구복구에 자전거도로 1억원, 농어촌도로 6억원, 소규모시설 13억원 등 20억원(국도비 11억원‧시비 9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청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하천 등에 대한 항구복구에 나서고 있다. [사진=청주시]

시는 실시설계 후 이달 중 착공해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해를 입은 국가하천 2곳, 지방하천 31곳, 소하천 85곳 등 하천 118곳의 제방 복구‧하상 준설 등 복구 사업비로 국비 86억원을 포함한 199억원도 추경예산에 담겼다.

하천 항구복구는 내년 농번기 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설계 단계부터 수해 원인을 분석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단계에서 철저한 현장 감독을 통해 건실 시공 및 수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

상당구 용정동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56곳에 대한 정비 공사도 추진한다.

시는 해당 공사를 위해 국도비 59억원을 포함한 90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담았다.

올해 9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착공해 2024년 4월 이전 복구를 완료할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복구를 빨리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일반주택 침수 242건 △일반주택 파손 114건 △공동주택 침수 12건 △도로 침수 564건 △차량 침수 20건 △농지 침수 969건 △축사 침수 155건 △가로수 191건 △공원 100건 △토사 유출 713건 △문화재 20건 △축대 등 151건 △하천 유실 327건 △공장 침수 38건 △상하수도 102건 △기타 478건 등 4196건의 피해를 입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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