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 쉼터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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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도심 속 시민 쉼터 역할을 하는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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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도심 속 시민 쉼터 역할을 하는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자의 부주의 등으로 설치 목적과 달리 주차장 또는 영업행위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공개공지 15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향후 공개공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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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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