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 사업 나선다

윤교근 2023. 9.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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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에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 분야 사업에도 진출한다.

공사는 충북도의회에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엔 공사 사업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충북도가 설립한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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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에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 분야 사업에도 진출한다.

공사는 충북도의회에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열린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4일 건설소방위 소속 이동우(청주1·국민의힘) 의원 외 6명(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엔 공사 사업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충북도가 설립한 공기업이다.

현재 조례에 따라 주택·토지 개발과 분양, 지방산업단지 조성, 주차장·체육시설·공원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청주와 충주, 제천, 음성, 진천 등 7곳에서 1000만㎡ 규모에 2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청주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과 청주전시관, 충주 호암공원 조성사업, 농촌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진상화 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노력과 에너지 자급률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해소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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