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아파트 경비원 휴게공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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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8일 김대현 시의원(서구1)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해 휴게공간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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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는 8일 김대현 시의원(서구1)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해 휴게공간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추가로 설치된 조립식 구조물이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관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적, 위치 등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0년 이전 건축된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다.
김 시의원은 "현재 대구의 공동주택 단지 중 500여개가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라며 "조례 개정으로 공용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적정한 휴게공간을 설치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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