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갈등 해소 본격화…670억 가압류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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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달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양사가 해묵은 법적 다툼까지 정리하는 모양새다.
갈등 해소의 분수령은 지난달 진행된 9일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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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달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양사가 해묵은 법적 다툼까지 정리하는 모양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채권자(전기아이피)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로 정정 공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 측에 670억 원을 공탁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670억 원 규모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전기소프트 측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합당하다 판단해 담보로 134억원을 공탁하게 했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청구금액인 670억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00년 위메이드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전설' 등을 개발한 박관호 의장(당시 개발팀장)은 주축 멤버들과 함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지분 40%와 미르 IP를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지만, '미르의전설2' 중국 퍼블리셔였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이후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분쟁이 불거졌다.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두 회사는 최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갈등 해소의 분수령은 지난달 진행된 9일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됐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이다.
계약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023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 저작권자, 중국 퍼블리셔가 합의를 통해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며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양사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 측을 고소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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