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 돈 35억 가로채 호화생활한 40대 부부 나란히 징역 7년

이성덕 기자 2023. 9.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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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동료 직원들을 속여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2·여)와 남편 B씨(44)에게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가로챈 돈 중 22억여원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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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동료 직원들을 속여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2·여)와 남편 B씨(44)에게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졌는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부부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몰면서 동료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B씨는 가로챈 돈 중 22억여원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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