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대법원이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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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일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해온 김 전 구청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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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준 것이 사실상 보궐선거에 내보낸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 전 구청장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사면에 놀랐다”며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며 “내부에서 공익신고했다고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라는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것”이라며 “진실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형 확정 3개월 만인 지난달 광복절 특사를 받은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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