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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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했던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구속 기로에 섰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은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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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피해 영장심사 출석
3대 펀드 재수사 나선 검찰, 신병 확보 '주력'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했던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구속 기로에 섰다.
영장심사에 앞서 장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대기했지만, 그는 통상 일정보다 일찍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더불어 디스커버리를 포함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이른바 ‘3대 사모펀드’ 특혜 등 의혹 재수사에 나선 상태로, 장 대표의 신병 확보는 향후 수사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관계자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에 걸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 ‘돌려막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600억원대 피해를 내고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부실한 대출채권에서 손실이 발생, 370여명으로부터 1348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던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재출범을 계기로 재수사에 나서며 장 대표에게 배임, 수재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운용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에는 장 대표를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장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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