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간음·성착취물 제작 혐의, 3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등록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이른바 '그루밍')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지급받기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하 형의 5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