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9월 재산세 납부…1가구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5%↓

서백 기자 2023. 9.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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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9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6만6787건 105억5100만원 부과에 따른 납부 홍보에 나섰다.

8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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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홍천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홍천군은 9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6만6787건 105억5100만원 부과에 따른 납부 홍보에 나섰다.

8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올해는 납부기한은 9월 16일~10월 4일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 연장되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5%이하로 인하되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5.92% 하락(전국 –5.73%, 강원도-5.44%)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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