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만난 아동 9명 성착취물 제작·강간한 3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간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간한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 수단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B양의 호감을 얻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