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BB탄 총 쏘고 허벅지 50회 구타한 30대 직장 상사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9.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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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숙하고 거짓말한다며 상습 폭행
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 2년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BB탄 총을 난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피해자 B씨가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BB탄 총을 피해자 B씨 허벅지와 팔에 난사하고, 배를 걷어차 갈비뼈를 부러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두 손을 끈으로 묶은 뒤 B씨 허벅지를 50회 때리는 등 수시로 B씨를 구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구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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