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으로 초등학생 간음·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 외에 오픈채팅방으로 만난 아동 9명과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신체 노출을 종용하고 이 장면을 녹화하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님 차가 이상해요" 정비사의 신고, 70대 긴급체포…무슨 일?
- "업무가 왜 이래" 직원 귀 라이터로 지지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직장 상사
- "사이초 사건 접하고 힘들어했다"…대전서도 초등 교사 극단 선택
- 佛 검문 불응한 10대, 경찰차와 부딪혀 뇌사
- '조회수 1100만'…틱톡 바람에 미국 냉동 김밥 열풍
- '단식' 이재명 주말 檢출석…다시 기로에 선 '원팀 기조'
- '대선공작'이라기엔 어설픈 사실관계…與 '총공세' 속내는?
- 尹, 中총리에 "북한이 한중 관계에 걸림돌돼선 안된다"
- 국민의힘 대선공세 강화‥'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발족
- 尹대통령 "北 문제가 한중 관계 걸림돌 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