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으로 초등학생 간음·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9.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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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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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연정 기자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 외에 오픈채팅방으로 만난 아동 9명과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신체 노출을 종용하고 이 장면을 녹화하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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