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만 보던 ‘덩어리치즈 소분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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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종종 볼 수 있던 '치즈 소분판매'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가공품은 소분·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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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판기영업,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
요트·보트 내 음식점·제과점 영업도 허용
해외에서 종종 볼 수 있던 ‘치즈 소분판매’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가공품은 소분·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다양한 치즈를 소비하고 있으며,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이 향상됐다”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치즈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업종 명칭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요트나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 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관광 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 구조물에서만 식품·접객 영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업종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소와 유흥주점 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올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10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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