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 성료… ESG경영 확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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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계약업무 담당자 150여 명과 10여 곳의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청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령 준수를 골자로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약속을 뜻하며, 협약 체결·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 선정·포상을 진행하여 ESG 가치를 민간협력사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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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청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령 준수를 골자로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약속을 뜻하며, 협약 체결·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 선정·포상을 진행하여 ESG 가치를 민간협력사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 ESG경영 교육 수강 등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대·중견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설명회로 공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의 제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정거래협약의 취지와 주요 내용, 절차·방법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고 올해 우수협력사와의 협약 체결 및 내년도 협약 이행을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KRC기업성장응답센터’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교육과 일선 계약담당자들의 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이해도를 높였다고 한다.
강경학 부사장은 “공정거래협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참여 확산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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