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미끼로 수십억원 가로챈 뒤 호화 생활한 부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9.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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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직원 A(42)씨와 A씨의 남편 B(44)씨에 대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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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직원 A(42)씨와 A씨의 남편 B(44)씨에 대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물색해 소개시켜주고 피해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허위 수익금 내역을 알려주며 안심시키기도 했고 배우자의 사업이 폐업한 상황 등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자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장기간 도박자금으로 유용했고 그 금액이 22억원에 달한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1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B씨가 부동산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었다고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약 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부는 투자금으로 자주 해외여행을 가고 자녀를 고액의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킨 반면, 피해자 중에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 투자금을 대느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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