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추석 전' 표결 가능성 대두

김지은 기자 2023. 9.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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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출석 일정을 두고 검찰과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자필 진술서를 통해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한 검찰 진술은 허위"라며 다시 입장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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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일 쌍방울 검찰 조사…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도
국회 본회의 21·25일 열려…체포동의안 보고 후 표결할 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다중노출촬영). 2023.09.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9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후문으로 혼자 출석할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 측은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출석 일정을 두고 검찰과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등 검찰의 앞선 출석 통보엔 국회 의사일정 등의 사유로 불응하며 12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7∼9일 중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대표가 수용하면서 다섯번째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검찰의 '강압 소환'을 부각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또 피의자가 3회 이상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현행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자필 진술서를 통해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한 검찰 진술은 허위"라며 다시 입장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 외에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표결이 부결된다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하고, 가결된다면 극심한 내홍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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