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동학대 수사 과정서 교사 불이익 없어야" 수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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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학교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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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학교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관련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수사 과정부터 바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검찰은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교사·학생·학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권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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