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상당 코카인 브라질서 밀수 50대 스페인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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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상당의 코카인을 브라질에서 국내로 밀수한 스페인 국적의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코카인 5.5kg(19억4300여만 원 상당)이 숨겨진 여행용 캐리어로로 밀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페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해주면 5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브라질로 넘어가 코카인을 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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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9억 상당의 코카인을 브라질에서 국내로 밀수한 스페인 국적의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스페인 국적의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코카인 5.5kg(19억4300여만 원 상당)이 숨겨진 여행용 캐리어로로 밀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페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해주면 5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브라질로 넘어가 코카인을 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국내에 코카인 가액이 형성돼 있지 않고, 밀수한 양도 2kg에 불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밀수한 코카인양이 19억 상당이라, 가액이 형성돼 있지 않더라도 이미 5000만원을 넘고, 캐리어 중량이 18kg으로 밀수양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수한 코카인의 양이 상당하나,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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