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많이 써"...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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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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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3시7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6월 혼인했으나, 같은 해 9월 피고인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추궁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당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7월12일 잠진도로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15일 여행을 가던 도중 피해자가 명품 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낚시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넉넉히 기일을 주시면 피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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