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 안전 점검

장지현 2023. 9. 8.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사업 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변 지역 슬럼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46곳·미분양 10곳…쓰레기 정리·울타리 설치 상태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울산시 2개 팀 6명, 구·군 5개 팀 10명으로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미착공 사업장 46곳, 미분양 사업장 10곳 등 총 56곳이다.

점검 내용은 사업장 내·외부 생활 쓰레기 정리, 부지 주변 안전 위험, 가설울타리 설치·정비 등이다.

기존 주택가 인근 사업장의 경우 보안등 설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안전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사업 주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사업 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변 지역 슬럼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