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청주시의원 "중대재해조례 보류, 누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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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청주시와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허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며 "청주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같은 여당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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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청주시와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허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보류됐다"며 "청주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같은 여당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혹여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는 시민 재해는 빠져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는 단순히 산업현장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오송 참사를 비롯한 시민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례"라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후 5곳의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수해 책임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다수의 힘으로 무산시킨 것과 같이 이번 조례안 거부도 같은 궤를 유지하는 것이냐"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가 책임질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청주시는 오송 참사 수사와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 타 지자체의 제정 추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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