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속 시민 쉼터 '공개공지' 활성화한다

장지현 2023. 9. 8.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도심 속 시민 쉼터 역할을 하는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천㎡가 넘는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 일부에 조경·의자 등을 설치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이에 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공개공지 159개소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27일 관리실태 점검해 위반사항 행정조치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도심 속 시민 쉼터 역할을 하는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천㎡가 넘는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 일부에 조경·의자 등을 설치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공지 설치 목적과 달리 주차장이나 영업행위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시민 이용이 불편해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이에 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공개공지 159개소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준공도서대로 공개공지 형상 유지 여부, 타 용도 전용 유무, 물건 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 출입 통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향후 공개공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