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 22년만 컴백” 허위 유포한 제작사 불송치에…檢 “보완수사 하라”

2023. 9.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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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51)가 22년만에 연예계에 복귀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발당했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제작사 대표가 보완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 유모 대표와 모 스포츠신문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보완 수사를 하라고 서울 수서경찰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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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 [영화 '인터뷰' 스틸컷]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심은하(51)가 22년만에 연예계에 복귀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발당했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제작사 대표가 보완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 유모 대표와 모 스포츠신문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보완 수사를 하라고 서울 수서경찰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허위 기사가 보도됐다며 유 대표와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심은하는 2001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후 22년간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심은하와 지 전 의원 측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맺은 일이 없는 것은 물론 유 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한 일도 없다며 허위 기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바이포엠 측은 고발된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2월 심은하 배우의 에이전트라는 A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 총액 30억원 중 15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심은하 출연과 관련해 정당한 대리 권한이 있고 계약금을 전달했다는 A씨 말이 허위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유씨와 스포츠신문 기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은 사건 검토 끝에 수사가 부실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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