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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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설립한 공기업 충북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사업과 함께 스마트팜을 조성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사 진상화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범위 확대"라면서 "충북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활성화와 농촌 균형발전에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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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설립한 공기업 충북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단지조성·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했다.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사업과 함께 스마트팜을 조성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조례는 공사의 사업 범위를 주택·토지 개발과 분양, 지방산업단지 조성, 주차장 건설,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건립 등 10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공사의 사업 범위는 12가지로 확대된다.
공사 진상화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범위 확대"라면서 "충북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활성화와 농촌 균형발전에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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