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차명주식, 효과적인 해결법은?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9.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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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씨 최근 자신의 자녀 중 후계자를 선정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후계자 자녀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국세청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및 사후관리가 완화된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할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대표이사 A씨가 법인설립 당시 타인 명의로 해둔 차명주식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40%가 채 되지 않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전에 타인명의로 해둔 주식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반드시 3인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그 당시에는 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표이사 A씨처럼 주식증여 특례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나 추후 상속 등을 생각하면 종전 차명주식을 하루빨리 회수해야만 한다.

차명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 모두가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과세당국에 명의신탁 해지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통장자료, 원시정관, 진술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은 신탁 이후에 배당 등이 있다면 명의신탁자가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명의 신탁 이후 증자를 하였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시점의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증자나 배당이 빈번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될 세금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및 증여로 처리할 수 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하는 당시의 주식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양도의 경우는 저가양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니 회사와 당사자들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홍한결 자문 세무사는 “회사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여 사후 가업승계에 차질이 없게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차명주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배당,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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