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활동
임서영 2023. 9. 8. 10:12
[KBS 강릉]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위반행위 예방에도 나섭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의 경우 관내 경로당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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