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활동

임서영 2023. 9. 8. 10: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강릉]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위반행위 예방에도 나섭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의 경우 관내 경로당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