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해 ‘제2의 압구정 3구역’ 막는다
압구정 3구역 재개발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공모 지침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며,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설계의 범위가 ‘정비계획 범위 내’로 좁혀진다. 기존에는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입찰 참여자가 계속해서 대안 설계를 제시해왔다. 이는 서울시가 선정기준을 개정해 제2의 희림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입찰 참여자인 ‘희림’은 서울시 기준 용적률인 300%를 초과하는 360%를 대안 제시했다. 희림 측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희림은 조합으로부터 최종 설계 업체로 선정돼 서울시는 희림을 고발하는 한편 설계자 선정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정비 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고, 용적률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도 금지된다. 또, 만약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총액입찰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해진 것이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만 제출해도 입찰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대 홍보를 막기 위해 입찰 참여자의 개별 홍보도 금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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