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갈등’ 반복 없게…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김보미 기자 2023. 9. 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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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최근 허용 용적률을 두고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과 같이 정비계획을 넘어서는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진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오지 않은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이후 공사비가 ‘깜깜이’ 증액되거나 무분별한 대안설계가 제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건축사무소가 용적률을 허용 최대치 300%를 초과한 360%로 제시해 서울시가 지침 위반으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은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 재개발 추진절차. 서울시는 최근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 홈페이지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깜깜이’로 증액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이다.

특히 용적률, 최고 높이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는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시공자 선정 후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돼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한다.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입찰방식은 조합(원)의 사정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한 내역서 제출이 가능해지면 시공사 선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밖에 합동 홍보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외 입찰 참여자의 개별 홍보는 금지돼 조합·시공사가 고용한 이른바 ‘OS 요원’(Outsourcing)요원의 과열·과대 홍보를 근절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 검토,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특히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의 기준 위반 시 해당 입찰 무효로 한다.


☞ 서울시 ‘압구정3구역’ 건축사 고발 이어 공모 중단 시정명령…“시장 교란 행위 좌시 않겠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7141459021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의무적으로 공공지원자가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입찰 참여자의 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입찰은 무효하고 점검반이 현장 조사를 진행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빠지거나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에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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