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올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최수상 2023. 9. 8.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올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시장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남구 제5, 6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결재가 가능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올 추석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시장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남구 제5, 6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결재가 가능하게 됐다.

결재는 소매동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록 후부터 가능하며 추석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시장으로서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시장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