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제고” 한다더니…CFD 잔고 공시 초반부터 ‘오락가락’

조해영 2023. 9. 8.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762억원과 1조1040억원.

9월부터 공시된 차액결제거래(CFD) 잔고 금액이 며칠 새 크게 뒤집혔다.

금융당국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목별로 차액결제거래 잔고를 금융투자협회 누리집에 공시하기로 했다.

차액결제거래 재개를 앞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투협은 "(잔고 공시는)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6762억원과 1조1040억원.

9월부터 공시된 차액결제거래(CFD) 잔고 금액이 며칠 새 크게 뒤집혔다. 차액결제거래는 올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래가 중단됐다가 제도 보완을 거쳐 이달부터 재개됐다. 금융당국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목별로 차액결제거래 잔고를 금융투자협회 누리집에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을 시행하자마자 숫자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처음 공시된 숫자는 8월31일 잔고(9월1일 공시)가 9677억원, 9월1일 잔고(9월4일 공시)는 6762억원이었다. 주가 폭락 사태 전인 3월 말 잔고는 2조7697억원이었다. 신규 거래가 중단되고 청산만 가능했던 시기에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갔고, 거래가 다시 가능해진 이후에도 하루 만에 30% 넘게 투자자들이 발을 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숫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겨레 기사가 지난 5일 나가자 금투협 쪽은 전화를 걸어 “공시가 잘못되었으니 기사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맞는 숫자’가 곧바로 올라오지 않아 기사를 고치지도, 내리지도 못하던 사이에 다른 매체는 8월31일 잔고(9677억원)와 9월4일 잔고(1조412억원)를 비교해 “이틀(거래일 기준) 만에 70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들어 왔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잘못 올라온 공시 정보를 토대로 한 기사였다.

6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갈무리.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차액결제거래 잔고는 재개 후에 급감하지도, 뭉칫돈이 몰려오지도 않았다. 숫자 정정은 첫 공시 후 6일이 지난 7일에야 이뤄졌다. 금투협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8월31일 잔고는 9677억원이 아니라 1조1058억원, 9월1일은 6762억원이 아닌 1조1040억원이라고 정정했다. 4일자 잔고 숫자(1조412억원→1조995억원)도 고쳤다. 1일 숫자가 가장 크게 수정되면서 거래 재개 후의 변동 폭은 미미해졌다. 종목별 잔고뿐 아니라 별도로 공시하는 증거금을 제외한 숫자도 31일자와 1일자 모두 바뀌었다.

공시 번복 소동은 왜 발생했을까. 금투협 쪽은 “증권사마다 취합한 기준이 달랐다”고만 설명한다. 금융투자업계와 코스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투협은 잔고 기준을 처음에 명확히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공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차액결제거래 재개를 앞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투협은 “(잔고 공시는)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액결제거래 비중이 큰 종목은 반대매매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종목별 잔고 동향은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되기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소동이 ‘주가조작 악용’이라는 오명을 쓴 차액결제거래 제도의 마지막 ‘액땜’이길 바란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