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카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광주=박지훈 기자 2023. 9. 8.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 자정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일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대형음식점, 학원 등 연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 2600여 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광주 전체 상생카드 가맹점의 3.7% 수준이다.

또한 지역 내 자금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월 4일부터 '1인 당 광주상생카드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자정부터···소상공인 위주 재편
광주상생카드 이미지.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서울경제]

오는 30일 자정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주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일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대형음식점, 학원 등 연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 2600여 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광주 전체 상생카드 가맹점의 3.7% 수준이다. 광주시는 이들 가맹점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가맹점 자진 철회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자금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월 4일부터 ‘1인 당 광주상생카드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