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치즈, 마트서 잘라 판매 가능…요트 식당 영업도 허용

김현수 2023. 9. 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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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치즈를 잘라서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가공품은 소분·판매할 수 없었으나 그 가운데 치즈류는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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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6.2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치즈를 잘라서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가공품은 소분·판매할 수 없었으나 그 가운데 치즈류는 허용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다양한 치즈를 소비하고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이 향상됐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치즈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요트나 보트 등에서 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관광 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 구조물에서만 식품·접객 영업이 가능했다.

또한 앞으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간판에 업종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영업 형태 구분을 위해 상호와 업종명을 간판에 표시해야 했으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소와 유흥주점 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해결의 하나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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