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믿고 계약했는데 취소 통보"…부산 200억대 '전세사기'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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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오피스텔 180호실을 소유한 임대인(40대)이 수백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A씨는 지난달 말 HUG로부터 보증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HUG가 보험 가입을 해지한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맞추려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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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오피스텔 180호실을 소유한 임대인(40대)이 수백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A씨는 지난달 말 HUG로부터 보증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올 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8개월 만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임대인은 돌연 잠적했고, 해당 물건들은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6일 해당 임대인을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당 보증금은 대부분 1억~1억6000만원 수준이며, 집주인 소유의 건물은 7채·180여세대로 피해금 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HUG가 보험 가입을 해지한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맞추려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 문제는 HUG가 이 사실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견했고, 그 사이 HUG를 믿고 계약한 세입자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HUG에 제출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는 전체 180세대 중 일부 세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담보로 묶여있는 공동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서가 제출된 세대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해지돼 피해는 더 확산했다.
세입자들은 "HUG가 처음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세입자들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서류 중 확인할 수 있는 문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만 사인 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 대책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해당 건물들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공동담보 물건의 경우 공인 중개사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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