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또 철도파업… 국토부 "법에 따라 조치, 비상수송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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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18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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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일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조직을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철도 민영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고,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 강행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시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시 일정 수준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운행률을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확보한다.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치, 지자체와 협력해 대중교통 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확보 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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