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징계처분 무효' 제소…'녹취록 공개'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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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관련 '동의 없이 녹취록 공개'로 군의회 사상 첫 의원 제명 당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8일 여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의회의 제명 의결에 대응해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명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양평군의회로부터 제명당한 여현정 전 군의원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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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의회의 제명 의결에 대응해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명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최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정에 없던 더불어민주당 여현정·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및 유포한 행위, 최 의원은 미동의 녹취를 방조해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여 의원이 지난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 A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최 의원도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의원은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녹음할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최영보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 전 의원은 법적 소송으로 군의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사와 통화에서 "군의원이 담당 실무자에게 업무 보고받는 자리인 데다 당사자 간 녹음이고, 공익 제보라 판단한 것인데 품위유지 의무를 손상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양평군의회로부터 제명당한 여현정 전 군의원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평군선관위는 "지난 5일 양평군의회로부터 결원통보가 와 '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확정'된 상태이며 실시 사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하므로 다음 주에 선관위 회의를 개최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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