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사체 피하려다 3명 사상자 낸 20대 운전자 1천만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로드킬' 동물의 사체를 피하려다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드킬’ 동물의 사체를 피하려다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자는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이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형에는 이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께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부주의로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8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숨졌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3명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부모급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내년부터 매달 지급
- 이주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없다”
- 천연기념물 ‘붉은박쥐’ 원주 치악산서 8년 동안 서식
- 김진태 지사 “ 홍범도 장군 자유시참변 한복판 의혹 외면 못해”
- 춘천 역세권 개발 본격화 ‘춘천형 판교’ 탄력
- 에버랜드 "푸바오 중국 가는 날 협의 돌입… 내년 2~4월 추측"
- ‘손흥민 카페’로 유명한 춘천 ‘인필드’,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
- "로또 1등 당첨금 32억원 찾아가세요"…작년 10월 추첨·인천 미추홀구 판매
- '설악산 등반객 40년지기' 중청대피소 10월부터 철거 예정
- 동해 오징어는 옛말? 서해안서 오징어 공수하는 동해안 횟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