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체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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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로드킬'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동물의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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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체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차량 들이받아 80대 숨지는 등 3명 사상
일명 '로드킬'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동물의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B(80)씨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A씨 측은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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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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