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해달라" 주차장 잠복 前연인 살해범, 무기징역 때리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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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자기와 같은 살인범이 나오지 않게 사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금천구 전 연인 보복살해범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자 동거하던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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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다시는 자기와 같은 살인범이 나오지 않게 사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금천구 전 연인 보복살해범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자 동거하던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A씨와 함께 자주 방문했던 피시방이 있는 지하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기 파주의 공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와 자주 방문하던 피시방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던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상당 시간 살아있으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며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행동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어 "요즘 뉴스에 살인, 보복살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저를 사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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