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3.3% 더 받아…물가상승률 반영

최현만 기자 2023. 9. 8.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지급액이 올해보다 약 3.3%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3%를 내년도 연금액에 반영한 것이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3%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각각 연금액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등 법령서 물가 반영 명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내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지급액이 올해보다 약 3.3%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3%를 내년도 연금액에 반영한 것이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3%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각각 연금액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3.3%로 예상했다.

올해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인 5.1%가 반영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연금액이 5.1% 인상됐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0만7500원에서 월 32만3180원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것은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으로, 민간 연금 상품의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는 만큼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연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