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 출마’ 김태우 “대법원 판결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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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저로 인한 것은 맞지만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며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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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저로 인한 것은 맞지만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며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민심 역풍을 고려해 공천을 망설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이 공천하는 건 당헌 당규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저는 공익 신고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재공천을 비판하는 건 자격조차 없다.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에 다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며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형 확정 3개월만인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시켜준 이후, 이번 보궐 선거에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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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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