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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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가 추석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벌인다.
8일 충북선관위에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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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가 추석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벌인다.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안내도 할 방침이다.
8일 충북선관위에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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