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린다며 동생 흉기로 위협, 말리던 경찰까지 손가락 신경 절단…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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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후 5시 17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집에서 동생 B(13)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놀려 흉기로 겁을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동생인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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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만 적용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후 5시 17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집에서 동생 B(13)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3개의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놀려 흉기로 겁을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동생인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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