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박정훈 대령은 잘못···공익신고했다고 무조건 옳은 건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8일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내부에서 공익신고했다고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또 “이 공익 신고라는 것은 결국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의 정당성과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여론으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형 확정 3개월 만인 지난달 광복절 특사를 받은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면 이유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원으로 (고발한)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 유죄 판결로 확정돼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해당 보궐선거에 공천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편향됐는지 확인해줬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초에 김 전 검찰수사관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건설업자와 유착해 이권을 주고받은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기 시작하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혈세 40억원이 낭비되는 이번 보궐선거의 원흉이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다시 출마를 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품평을 하다니 참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박 대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며 “한쪽은 공익이고 한쪽은 잡범”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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