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 직장 상사···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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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BB탄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씨는 또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으며, 라이터로 귀를 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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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방법 잔혹···엄중한 처벌 불가피"
직원에게 BB탄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씨는 또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으며, 라이터로 귀를 지지기도 했다. 또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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