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 3.3% 증액

김경림 2023. 9. 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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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해보다 대략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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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해보다 대략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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